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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한정승인 판례 변경사안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07/27 [14:5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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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자 A가 사망했고 그의 배우자 B는 A의 채무에 대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B와 공동상속인인, A와 B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A의 손주들에게 그 채무가 상속될까요?

 

A 종래 판례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이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A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A의 손주들에게 채무가 상속됐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위 결정에 따르면,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A의 자녀들은 A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상속을 포기한 A의 자녀들이 자신은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에서 벗어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자녀들, 즉 A의 손자녀들에게 상속채무를 승계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도 반하기 때문에 8년 만에 판례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들에게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