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자동차 운전자로 신호대기를 하던 중 B에 의해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B는 운전 중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해 제때 정차를 하지 못해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상해 14급, 관절 염좌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러한 경증의 부상은 4주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그 이상 치료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A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됐습니다. 이는 경상 환자에 대한 보상체계 정비로 과잉진료를 감소하고 자동차 수리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화해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표준약관 중 경상환자에 대한 내용도 변경됐는데 이에 따르면 경상환자 장기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개정 전 사고발생 시 상해를 입은 자는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 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도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 경상환자 대인 치료비의 과실책임주의 도입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차량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A는 4주까지 진단서 없이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이후의 치료비용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상 진료기간 내에서만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무한돌봄센터 법률홈닥터) 031-729-24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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