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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 관리자 | 기사입력 2011/11/23 [13:5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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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문제, 현장서 직접 확인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전 건축 심의를 받은 중원구 성남동 2230번지 외 73필지에 대해 사전 건축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기 중인 10월 18일 오후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강한구 위원장은 “도로를 폐쇄시키고 시유지를 매각한다는 가정 하에 건축심의가 들어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건축 심의가 통과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을 방문한 도시건설위원회는 용도 폐기를 성남시가 받아들이면 특혜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용도 폐기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시유지 용도 폐기를 통한 오피스텔 건축허가 시도 전반에 대해 연말 행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