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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진술조력인’이란 무엇인가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5/29 [11:4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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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력인’이란 무엇인가요?

 

Q 올해 14세인 중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당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피해 사건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으로 인해 증언이 힘듭니다. 이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1. ‘진술조력인 제도’란?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나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거나 법원에서 참고인, 증인 등으로 증언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인 진술조력인이 형사사법절차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조력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피해자인 장애인과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는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6).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지원 대상인 피해자의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했고,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국선변호사 지원 의무, 원격 증인신문 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장소 이용 원칙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화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7조, 제40조의 2, 제40조의 3 등).

 

3. 지원 절차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수사기관,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법원은 조사‧증인신문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 신청 시 장애유형,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 피해자의 현 상태를 미리 알려 주면, 피해자의 행동 특성에 더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방신혜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031-729-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