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앞 눈, 누가 치우나요?
올 겨울부터 성남지역에서 자기 집앞과 골목 눈은 스스로 치워야 합니다. 성남시는 11월 25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입니다. 하루 적설량 10㎝ 이상일 경우, 눈이그친 후 24시간 이내, 10㎝ 미만일 경우 주간에는 4시간 이내,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합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보도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이며,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의 구간입니다. 시민 여러분,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스스로 치우는 아름다운 미덕을 실천해 빙판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깨끗한 거리 만들어요. 도로과 도로관리팀 729-361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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