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가출하거나 길 읽은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1월 31 중원구 금광동 소망재활원과 분당구 야탑동 예가원을 일시보호소로 지정, 지원한다.
일시보호소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유기되거나 학대받은 장애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자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장애인 등을 3개월간 일시 보호한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31-729-2886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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