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2007년 B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B가 갑자기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인 후 한 달 뒤 사망해 A는 약 11년간 함께 살았던 배우자와 사별했습니다.
A는 2018년 11월 법원에서 B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으나, B의 재산은 그의 가족이 상속받았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민법 1003조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A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는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는 숨진 배우자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없다고 규정한 민법 1003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A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A는 배우자의 가족을 상대로 상속재산 반환을 위한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고, 이에 사실혼 관계도 상속권을 인정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되므로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지난 2014년 합헌결정을 선고했던 종전의 판단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단,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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