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48개동 통장 1,177명 혜택-
성남시는 통장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3월 9일 ‘통장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시가 위촉한 통장 1,177명(남 181명, 여 996명)이 상해보험 혜택 대상이다. 보장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 장해 시 9천만원 지급, 상해 입원의료비 500만원, 상해 통원의료비 15만원,상해입원일당 2만원, 뇌출혈 300만원, 급성심근경색 300만원, 골절진단위로금 10만원 등이다. 통장단체상해보험은 내년 3월 8일까지 1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고, 직무 수행,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 365일 적용된다. 오창선 성남시 자치행정과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일꾼으로 뛰고 있는 통장들에 대해 안전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면서 “통장의 사기진작과 함께 맡은 업무에 보다 적극성을 갖게 돼 행정지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 031-729-231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