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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100세 - 정신과, 가도 되나요?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04/23 [23:1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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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인 연우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이나 학업을 방해하고, 놀이를 할 때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는 일이 잦아 별로 인기 없는 아이였다. 수업시간에도 혼자서 딴짓을 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했다. 주변 사람들은 “부모가 맞벌이 부부라서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연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 후 병원 치료를 받게 됐으며, 약 석 달 후에는 또래관계가 좋아지고, 어디서나 활발하고 적극적인 아이로 칭찬받게 됐다. 

약 15%가 전문가 상담 요하는 ‘주의군’ 

작년에 경기도에서 시행한 초등학교 1․4학년 정신건강 실태 전수 조사에 의하면, 대상 학생들 중 적어도 15% 가량이 전문가 상담을 요하는 ‘주의군’, 즉 심층 평가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 실제로 심층평가를 받으러 오는 아이들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오해: 우리 아이가 정신과에 갔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물론 병원 내 의무기록으로 보존된다. 하지만 본인이나 부모의 허락 없이 그 어느 곳에도 내보낼 수 없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된다거나 대기업에 취업할 때, 혹은 군대 갈 때 정신과 기록이 조회될 것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일부 심한 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치료를 받은 이후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 

두 번째 오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보험 가입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고,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가입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다. 보험회사가 갖는 악의적인 편견에 기인한 횡포라고 볼 수 있다. 

정신과 질병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신체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 가입에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신과 학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국민들의 목소리와 꾸준한 항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 오해: 부모가 잘하면 좋아진다.  

이것은 틀릴 경우가 더 많다. 부모님의 양육 방법이 조금 틀렸거나 아이와 맞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보통의 부모가 충분히 좋은 부모다”라는 말처럼, 부모님은 아이에게 가장 큰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그래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자책만 할 일이 아니라, 아이가 갖고 있는 요인들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는 뜻이다. 

연우 같은 경우도 그렇다. 때로는 “부모 탓”이라는 주변의 편견, 혹은 스스로의 편견을 극복해야 하고, 그것은 언제나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031-751-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