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와 2021년 5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B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3년 5월 임대차기간이 종료됐지만 임대인 B로부터 계약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A는 해당 부동산에서 2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이제 곧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텐데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첫 번째 계약 연장은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기간이 종료됐다고 해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전날까지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1회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2년을 해당 주택에 거주했어도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 A는 B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단, 차임과 보증금은 원래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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