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와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A는 평소 좋아하던 취미와 관련된 동호회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C를 만나 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B 몰래 C와 만남을 유지하던 A는, B가 친구들과 여행을 떠난 사이 C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잠자리를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B는 그간 A와 C가 만남을 가진 것, 그리고 본인이 없는 사이 C가 자신의 집에서 A와 지낸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는 매우 분개했고, C에 대한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C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합니다.
C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될까요?
A. 과거 판례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며 부부 일방(B)의 부재중 성관계의 목적하에 A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 C의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결에서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며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C는 A의 초대에 의해 그 집에 통상적인 출입방법(A가 열어준 현관출입문을 통하여)에 의해 A와 B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고, C의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B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C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유진 변호사(성남시 법률홈닥터)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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