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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정차해도 과태료 낸다

  • 관리자 | 기사입력 2008/05/29 [14:4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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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정차해도 과태료 낸다
버스정류장 레드존 특별단속

성남시가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한 택시와 일반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무질서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실시되는 것으로 우선 혼잡이 극심한 모란역과 야탑역 버스정류장에 상․하행선 양방향 레드존을 설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해 5월 19일부터 시범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모란.야탑역 버스정류장 레드존 안에 정차한 차량이 무인단속카메라에 1회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정차위반)에 따라 승용차 4만원, 2.5톤 이상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또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기다리며 계속 정차해 있는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모란역.야탑역 버스정류장에 조성된 레드존에서는 잠깐 정차하더라도 단속되므로 절대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편리한 대중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 729-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