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성남 생활
각종 법률과 자치단체 조례 등의 개정으로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모아본다.
공중화장실에 유아용 편의시설 설치-사진 (1)
7월부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유아용 편의시설인 기저귀교환대 및 영유아용 거치대가 설치된다. 시는 관내 공중화장실 중 유아를 동반한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도서관?공연장 등의 화장실 43개소에 기저귀교환대 41개와 영유아용거치대 41개를 설치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남성화장실에도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729-3191~7
시각장애인 위한 지방세고지서 개선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휴대용 음성변환장치(인식기)를 이용해 고지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지방세고지서가 오는 8월 개인균등할주민세 고지분부터 발부된다. 시각장애인용 인식기는 근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며, 일반 시각장애인은 정보문화진흥원에서 80%의 구입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08.7월 재산세 고지분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가 가능해진다.
세정과 지방세정보화팀 729-2721~3
매월 2·4주 토요일 주민등록증 발급
7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을 청소년을 위한 ‘놀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의 날’로 지정, 각 구청별로 인구수가 많은 1개 동을 선정해 시범운영한다. 수정구 신흥2동, 중원구 은행2동, 분당구 정자1동 주민센터에서 오전 10시~오후 2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이 가능하다.
민원여권과 민원제도팀 729-4262
보훈명예수당 전국 최초 지급-사진 (6)
성남시는 지방자체단체 최초로 7월 15일부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 전체 보훈회원에게 매월 2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수혜대상은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로 첫 보훈수당 지급인원은 성남시 거주 보훈대상자 9,882명의 44%에 해당되는 4,326명이다.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729-2862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주차 허용
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과 노외주차장 중 일반차량 이용이 적고 대형차량 주차가 가능한 장소 33개소 1만473면을 선정, 7월 1일부터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주차 가능한 차종은 덤프트럭 외 12종으로 이용요금(시간당 주차의 경우)은 점유한 면수 × 요금이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 725-9312/ www.simc.or.kr
전자여권 발급.대리신청 불가-사진 (2)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면서 대리 신청제도는 폐지되고 본인 직접 신청이 의무화된다.
다만, 본인이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중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 1577-3100이나 www.cans21.net → 사이버민원실 → 여권민원에서 확인
민원여권과 여권2팀 729-2392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본격 시행-사진 (4)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개시됐다.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간병?수발?가사 등 각종 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2등급 판정자는 선택에 따라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방문요양 등의 재가서비스가 가능하고 3등급은 재가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시설급여는 비용의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50% 경감된다. 장기요양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센터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대리신청?우편?팩스?인터넷 등을 통해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성남남부?북부운영센터 788-4260/ 729-0260 www.longtermcare.or.kr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사진 (5)
토요일과 공휴일에만 적용되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7월 1일부터 평일에도 확대 시행된다. 시행구간은 오산IC~한남대교 남단(44.8km)간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행된다. 9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뒤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교통지도과 버스정책팀 729-37063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사진 (7)
7월 7일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집단급식소(학교 기업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위탁급식소는 쇠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9월 말까지 계도 후 10월부터 집중단속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사용한 음식에는 12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729-3133
개인정보 침해상담?신고 ☎1336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통합 운영된다. 개인정보 침해상담?신고는 국번없이 1336(내선 3번, 월~금 09:00~18:00)이나 인터넷(www.1336.or.kr), 팩스, 우편, 방문을 이용하면 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상담실 1336
소형 분양주택 30% 신혼부부용-사진 (3)
7월부터는 전국에서 공급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자격은 혼인(재혼 포함) 후 5년 이내고 이 기간 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 이하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올해 말까지는 6개월 이상)인 경우다.
기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온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5천원 이상이던 현금영수증 발급기준이 폐지돼 5천원 미만의 소액 현금을 거래해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또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기존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식당서 1회용 종이컵, 도시락 업체에서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계대출을 받는 개인고객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미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을 받은 경우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