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신흥2구역 21만㎡ 규모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돼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 지적공부를 새로 확정·부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조합원과 아파트 분양자 (31개 동, 4,774가구) 등은 대지권 설정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적 확정된 토지는 수정구 신흥동 일원 34필지(21만290.5㎡)다.
지목별로 △ 대 9필지(15만8,690㎡) △ 주차장 1필지(1,600㎡) △ 도로 13필지(3만2,426.4㎡) △ 공원 9필지(1만6,174.1㎡) △종교용지 2필지(1,400㎡)다.
새로 부여된 지적공부는 월세, 매매 등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된다.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정구 산성동, 중원구 상대원2동 등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 확정을 통해 시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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