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을 넘기며 최저임금 책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제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7월 3일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조례가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성남에서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성남시의 생활임금제는 다른 지자체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근로자 복지 증진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가 유통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를 활용한 생활임금제는 민선6기 성남시의 정책방향인 ‘공공성 강 화’가 곧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조례제정을 위한 추계비용으로생활임금단가를 시급 6,974원으로 잠정 산출했다. 월급여로 환산하면145만7,566원으로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24.9%가 많다. 성남시 생활임금 산출기준에 최저임금 상승액을 반영하도록 돼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정해지면 성남시생활임금단가도 이에 맞춰 결정된다. 성남시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심의와 노사민정 협의회 의결을 통해 오는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 등 공공부문에 우선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 시의 위탁·용역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 민간영역까지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출연기관 포함 비정규직 664명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한 데 이어, 생활임금제 도입을 추진하며 노동·경제 분야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031-729-262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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