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 상인회는 12월 13일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상인들은 모란가축시장에서 판매 목적의 개 보관·전시·도살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한 보관과 전시, 도살시설을 폐쇄하고, 성남시는 업종 전환과 전업이전, 환경정비 등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시는 상인들의 영업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료 인하 등 건물주와의 재계약 유도 △업종전환 자금 저금리 알선 △교육·컨설팅 및 경영마케팅사업 지원△종사자 맞춤형 취업 알선 △시 소유 공실점포 입주권 부여 △전통시장 인정 및 상인회 등록 △비가림막·간판·보행로 등 환경정비를 지원한다. 업종전환은 내년 2월 말을 목표로 진행되며 5월초까지 시설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협약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혐오시설로 낙인 찍혔던 모란가축시장은 앞으로 깨끗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생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결론에 이르러 주신 상인 여러분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모란가축시장은 1일 평균 220여 마리, 한 해 8만여 마리의 식육견이 거래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가축시장이다. 과거 본도심의 변두리 지역에서 분당,판교 등 신도심 개발과 교통의 발달로 도시 중심지로 발전했지만 개와 염소, 닭 등을 산 채로 진열·판매하면서 소음과 악취에 따른 수많은 민원의 온상이 돼왔다. 성남시는 모란시장 정비를 위해 7월 22일 김진흥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부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다. 성남시는 건축물의 무단증축, 도로점용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공무원, 상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꾸려 매주 1회 이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 왔다. 성남시는 내년 1월 중 개식용 논란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단체, 개 사육 농가, 상인,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노상방담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모범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주인에게 버려져 개농장에서 살던 유기견 ‘행복이’를 2014년 11월 입양해 시청에서 키우고 있다. 지역경제과 동물자원팀 031-729-2611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