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에 나선다. 올해 말일 자로 추징 시효를 넘기게 되는 2,075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8억3,400만 원이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이행강제금, 점용료 등의 세외수입을 내지 않았다. 성남시 채권확보 담당자로 구성된 4명의 전담팀이 징수권 추징 시효가 소멸되기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토지정보시스템이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추적 조사한다. 직장 급여, 예금 등의 금융재산도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자예금서비스를 이용해 추적한다.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한다.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내도록 한다. 성남시는 앞선 1~2월 516명의 9,081만 원 체납액 소멸시효 예정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179명 체납자에 대한 2,180만 원 채권을 확보했다. 문의: 세원관리과 세외수입체납징수2팀 031-729-888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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