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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익을 침해받은 분은 누구나 찾아오세요! 시민옴부즈만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5/21 [18:0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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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에 힘을 쏟는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다. 바로 시민옴부즈만 제도다.

이 제도는 시와 그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와 관련한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시민의 대변인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정 견제, 감시 통제기능을 수행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성남시시민옴부즈만은 윤석인 위원장이 3년째 업무 수행 중이며, 2명의 사무지원 공무원과 직무수행에 따른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인 자문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2015년 12월, 시청 동관 8층에 시민옴부즈만실을 개소했고 올 4월까지 총 108건의 고충민원 상담을 처리했다. 처리 건 중에는 도시주택 분야가 가장 많았고 교통도로, 복지보건 순이었다. 그 중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복지권리 확보 면에서 민원을 해결한 사례다.

신청인은 14년을 한국에서 거주해 왔으며 6년째 성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시민’으로 각종 세금도 준법 납세한 영주권자였다. 임산부 주차표지 신청 및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예방접종 관련 지원 등에 관해 지원대상 확인 및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시민옴부즈만은 즉시 소관부서에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부탁드려요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발급대상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포함해 조례 개정토록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 또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영주권자인 외국인 시민’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했다.

두 번째 사례는 법령의 불합리함을 제도 개선한 사례다.

민원인은 자신의 밭 2,975㎡에 조경 식수를 재배하면서 도로부지 359㎡의 점용허가를 받아 조경 식수를 더 심었다. 그러다가 자신의 토지 330㎡(100평) 정도에 주택을 지었는데 이곳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서 도로점용료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다. 대지와 나머지 밭의 공시지가를 단순산술평균가격으로 계산해 점용료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시민옴부즈만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으로 한다’는 현 규정의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각 필지의 면적대로 가중치를 부여한 가중산술평균가격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고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로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했다.

세 번째는 행정상 불이익에 따른 시민의 이익보호 사례다.

성남시와 탄천 1구간 화장실 청소 용역계약과 관련, 근로자였던 민원인은 미지급된 퇴직충당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민옴부즈만은 성남시(하천관리과)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청소용역 발주에 있어 단순노무자 등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용승계, 고용유지, 근로조건 보호, 근무인원 등을 계약내용에 명기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의 시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했으며 미지급된 퇴직충당금은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하는 시민옴부즈만제도가 시민의 각종 고충민원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제도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구현주 기자 sunlin12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