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노무 교육 서비스’를 펴기로 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선착순 20개소 사업주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다. 단,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이나 사업장 면적 300㎡ 이상 슈퍼·편의점, 주점, 호화 사치 의류 소매점은 제외로 한다. 공인 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3차례 개별 방문해 직원 관리의 필수 서류인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작성법을 교육한다.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 시간, 휴일 운영 관리방법, 급여 계산법, 노동 관계법도 알려준다. 성남시는 음식점, 판매업, 서비스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교육을 받고 싶어도 여건상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노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을 원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신청서(시 홈페이지)를 성남시 고용노동과 담당자 이메일(jenniferx@korea.kr)이나 팩스(031-729-4979),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54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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