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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택배 운송물 파손 시 손해배상 청구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9/20 [15:4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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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서 직접 농사지은 참깨로 참기름을 짜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택배로 도착한 참기름 병이 깨져 있었습니다. 택배 발송 당시 깨지는 물품이냐고 묻기에 병에 든 참기름이라고 말하고 “취급주의”라고 표시도 했습니다. 택배회사는 물품이 파손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파손면책)고 말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답니다.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운송물을 맡길 때 운송 상의 특별한 주의사항(훼손, 변질, 부패 등 운송물의 특성구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을 운송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물의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해야 합니다. 만일 포장이 적합하지 않다면, 사업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해 포장을 해야 합니다(제7조 2항).

이 과정에서 택배사는 포장비용에 따른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비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택배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7조 2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면할 수 없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성남시소비자정보센터 031-729-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