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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인구수 100만 기준 문제 있다!

인구·재정·행정수요 등 종합적으로 판단, 전면 재검토해야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11/22 [15:3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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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인구 96만여 명으로 특례시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성남시청사 전경     © 비전성남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11월 13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특례시 지정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열기가 뜨겁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인구수 기준에 따라 100만이 넘는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광역급 행정수요를 감당하면서도 인구수 96만여 명에 머물러 있는 성남시는 특례시 지정을 받지 못한다. 이에 성남시는 특례시 지정에, 다양하고 늘어나는 지방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수 외 기업체, 외국인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력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성남시 정부와 시의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연일 특례시 지정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1 인구
기업체 종사자, 외국인도 시민…
실질적 행정수요, 100만 넘어
  
출산율 감소로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는 반면 복지, 교육, 산업, 환경, 주거, 교통 등 다변화된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성남시 인구는 96만여 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5번째 규모다. 여기에 외국인 1만8천여 명, 판교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에 상주하는 종사자가 43만 명이 넘는다.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용인이나 동탄, 서울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외국인 등으로 인해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민원 1위 도시다. 월 민원만 8천여 건. SNS, 전화 등 비공식 루트로 들어오는 민원까지 합치면 월 1만 건이 넘는다. 이처럼 인구수를 비롯해 외국인 수, 기업종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남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이미 100만이 넘는다.
 
■100만 대도시와 인구수행정수요재정 비교표
 
2 재정
올해 예산 3조3천억 원 규모…
재정력은 광역시급
 
성남시 올해 예산은 3조3천억 원 규모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3조 원을 돌파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특례시가 되는 수원시, 창원시(2조8천억 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광역시급 규모로 100만 이상 대도시 수준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역시 강남구(67.9%), 화성시(64.2%)에 이어 전국 3위(63.5%)로 100만 도시들보다 높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도 75.9%로 과천시(85.2%), 화성시(77.4%), 계룡시(76.3%)에 이어 4위다. 지방세 징수액은 1조7,895억 원으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에 비해 규모가 크다. 성남시는 이미 100만 이상 대도시 수준의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행정수요
본시가지 재개발, 판교테크노밸리 등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는 1,306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종사자가 7만4천여 명에 이른다. 앞으로 제2·3 판교테크노밸리가 완공되면 판교 일대 167만㎡ 부지에 2,500여 첨단기업이 입주, 세계적인 첨단클러스트를 갖춘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 역시 급속하게 커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본시가지 재개발에 따른 이주 등이 맞물려 인구 96만 명 선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인근 광주나 용인, 서울에서 출퇴근 하는 직장인 등의 행정수요는 성남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일례로 인구 120만의 수원시는 주 1회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데 반해 성남시는 주 7회 운영했다. 민원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행정적·재정적 수요에 대응할 재정력, 사업체 수 등도 성남이 1·2위를 다투고 있지만 지금의 행정 인력과 조직 규모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구상, 체계적인 도시미래 계획 등은 차치하고도 매일 접수되는 민원처리만도 버거운 현실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단순 주민등록 인구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행정조직 규모를 단순 주민등록 인구만으로 50만 이상 또는 100만 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남시와 같은 90만 이상 100만 미만 대도시의 조직 운영방향과 외국인, 사업체 종사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복합적인 행정수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성남시는 100만 도시 특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100만이 넘는 행정수요를 가진 현실을 고려할 때, 100만 도시에 준하는 조직과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 규모에 걸맞은 조직과 예산, 권한을 가져야 자율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야 실질적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발전 장기계획, 현안사업과 복지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