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내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횟수를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상담 변호사를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한다.
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권리구제를 확대하려고 이같이 상담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 안을 12월 1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확대 방안이 적용되면 예약부터 상담까지 한 달 정도 걸리던 대기시간은 1주일 정도로 단축된다. 지난해 기준 19회 133건이던 무료 법률상담 건수도 39회 31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기간은 3월 4일~12월 23일이다. 매주 월요일 성남시청 내에 상담실을 마련해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한다. 위촉된 상담 변호사가 부동산, 토지, 상속, 채권, 채무 등 민·형·가사·행정 문제를 상담해 선량한 시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 준다. 변호사와 상담은 1대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무료 법률상담 희망자는 성남시 예산법무과로 전화(☎031-729-2274) 예약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예산법무과 법무팀 031-729-227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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