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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5/22 [09:1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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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일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많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수도권)

   시행시기 : 2019. 6. 1.부터

   대상지역 : 서울, 경기, 인천

   운행제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토․일․공휴일인 경우 미시행)

   대상차량 : 5등급 전국 차량(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장애인차량 등 제외)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 CCTV

   벌    칙 : 과태료 10만원

※ 차량5등급 확인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서울 4대문 내)

   범    위 : 서울도심 한양도성 내부 (종로구 및 중구)

   시행시기 : 2019. 7월(시범운영), 12월(과태료부과)

   운행제한 : 매일 06시 ~ 21시

   대상차량 : 5등급 전국 차량(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 벌    칙 : 과태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