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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6/11 [17:0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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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장 은수미)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86,092필지에 대하여 조사⋅산정을 완료하고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7.46% 상승하였는데 시에 따르면 재개발과 공공주택지구사업 및 판교지역 상업․업무시설 부지의 토지성숙도 등을  반영한 결과라 했다.

   

구별로는 수정구 5.79%, 중원구 5.09%, 분당구 8.62%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가장 비싼 땅은 중심상업지역인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대” 판교역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15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싼 땅은 개발제한구역인 중원구 갈현동 산5-4번지 “임야”로 ㎡당 3,010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및 시․구청 홈페이지에서 5.31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해 재조사 하는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하며 처리결과는 7월 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증여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729-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