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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이자) 지원

자금난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시 이자액 일부를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6/14 [13:3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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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대상 및 지원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소재한 기업

 

  ○ 융자취급은행 : 9개 금융기관

    ⦁ 농협, 신한, 우리, 제일, 하나, 기업, 국민, 씨티, 수협

  ○ 지원방법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성남시는 대출이자 중 2.0% 보전

    ※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담보, 거래실적, 중도상환수수료 등 대출조건을 금융기관에 문의 (상담) 후 결정

    

□ 신청접수

  ○ 접수기관 : 협약은행 각 지점

  ○ 융자신청 및 접수 : 연중 수시

  ○ 신청양식 :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상단메뉴 →

     분야별 정보 → 기업 →『중소기업지원』『자금지원』에서 다운로드

    

◎ 문의처 :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 031-729-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