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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례보증 (담보)추천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6/18 [10:3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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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업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2) 벤처기업

       3) 성남시 전략산업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6) 사회적기업

       7)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8) 화재․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 출연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

  ○ 지원내용 : 신규대출 보증

  ○ 보증기간 : 3년이내

    

□ 신청접수

  ○ 보증서 발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031-709-7733)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추천 여유한도액 소진시 까지)

  ○ 신청양식 :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상단메뉴

    『분야별정보』『기업』『중소기업지원』『자금지원』에서 다운로드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 031-709-7733, 내선107)

     ◎ 문의처 :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 031-729-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