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해자 A는 성년후견인인 B가 있던 상태였는데, 만약 성년후견인 B가 A 대신 법원에 피고인 C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까요?
A 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당사자나 배우자 등의 청구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며,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 대신 피고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그것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 허가를 얻었더라도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 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없는 한 의사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C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처벌 불원 의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 표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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