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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3/11/28 [14:1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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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2023년 1월~12월

⦁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청소년 부와 모: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사실혼 포함)

•하반기(2023년 7월~12월 지원기준):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 2023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60% 기준 이하

 

 ※ 소득판별 관련 서류(부와 모 각각 개인별 1부 제출 필요)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20만 원/월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