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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1/30 [12:0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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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 신청일 기준)

※ 연 1회 지원, 최대 5년간 신청 가능(매년 신규 신청)

 

● 대상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찍어 보세요.

 

● 신청기간   2024년 1월 15일(월) ~12월 20일(연중)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신청(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 구비서류 이메일( snwf@korea.kr ) 제출

 

●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