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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10/23 [10:0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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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

성남시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의 일환으로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한 ‘조상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이용하는 제도다. 시청 토지정보과나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다.
조회신청은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3
구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 수정구 031-729-5102
                                          중원구 031-729-6101

                                          분당구 031-729-7101


내년도 아파트 공동시설 보조금 63억 원 지원

성남시는 63억 원 규모의 ‘2016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낡은 아파트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에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크린넷) 노후 배출밸브 교체 공사가 새로 포함됐다.
단지 내 하수도 유지보수나 준설, 도로 유지보수,옥외 어린이 놀이터 시설,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공부방, 공동화장실, 가로등,보안등, 옥외 지상주차장 보수, 노후급수관 교체도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성남지역 300곳 공동주택 단지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사위원회가 현장 확인과 심의 절차를 거친다. 지원 단지와 보조금 규모는 내년도 4월 결정해 알려준다.

주택과 주택시설팀 031-729-3402


성남시, 하수도 사용료 동결 4년 만에 인상

성남시 하수도 사용료가 동결 4년 만에 인상, 10월12일 시행돼 검침일에 따라 11월 검침사용량부터 인상 적용된다.
성남시는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노후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증가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의 재정 수요증가에 따라, 사용자가 다 쓰고 수질복원센터로 보내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52.39%에서 74%로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하게 됐다.
하수도 사용료 수용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정용은 평균 사용량 18톤을 사용할 경우 ▲ 수정·중원지역(합류식)은 인상 전 2,646원에서 인상 후 4,400원으로 1,754원을 ▲ 분당지역(분류식)은 인상 전 3,150원에서 인상 후 5,236원으로 2,086원을 각각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인상되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는 물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고 적게 사용하면 적게 내는 누진율 적용을 세분화해 사용량이 적은 수용가의 요금 인상률을 낮췄다.

 
수질복원과 수질행정팀 031-729-4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