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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위촉식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5/12/23 [15:3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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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일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성남시의회 법률고문 위촉식’이 진행됐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참신하고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던 중 김성만 변호사를 적임자로 선정했다.
김성만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특히 초중고 학창시절을 모두 성남에서 보냈으며, 대한변협 수원지방변호사회 성남지회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후문이다.
박권종 의장은 김성만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성남시의회에 대한 소개와 다양한 관련 내용들을 긴 시간 직접 설명했다. 앞으로 김성만 변호사는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 성남시의회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소송사건의 수행,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 다양한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