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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시 분당,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가속

국토부,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방침 발표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1/22 [16:0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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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분당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강화를 통해 수직증축을 허용하고서도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것”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을 금지해왔다.성남시는 2013년 리모델링 지원을 시작하면서 내력벽 철거를 통한 세대합산을 허용해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가하기로 결정,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정책에 큰 도움이될 것으로 보인다.
내력벽 철거 규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수익성을 악화시켜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나 이번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통해 개선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아직 내력벽 철거에 대한 기준이 완벽하게 수립되지는 않았으나, 기존 사례들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구조보강이 이루어진 후에는 내력벽을 부분 철거 또는 이동해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만큼 리모델링 시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평면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성남 분당지역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단지는 한솔마을 5단지(1,156가구), 매화마을 1단지(562가구), 느티마을 34단지(1,776가구),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 등 5개 단지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모두 혜택을 받게 됐다.
도시재생과 리모델링지원팀 031-729-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