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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2/24 [09:3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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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성남시는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운행이 가능한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연천·가평·양평을 제외한 경기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자동차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폐차 전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 보조금확인서를 받고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주택 슬레이트지붕 처리비 지원
시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에게 철거·처리비용을 오는 11월 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이다. 지원대상 가구수는 9동이며 선착순접수 마감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신청서를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환경정책과 환경보호팀 031-729-3152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
우리시 수돗물을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검사하는 제도. 성남시민은 누구나 물사랑 홈페이지
(www.ilovewater.or.kr) ‘수돗물 안심확인제 신청’ 또는 전화(정수과 031-729-4148)로 신청하면 된다.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망간 등 총 7개항목을 검사해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해 준다. 이용료는 무료다.
정수과 수질시험팀 031-729-4148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6.30, 12.31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 상반기는 3월 16~31일, 하반기는 9월 16~30일 납부하면 된다.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능하다. 해당연도분 일시납부 시 10% 감면해 준다(상반기분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구청에 신청).
환경위생과 수정구 031-729-5282
중원구 031-729-6283, 분당구 031-729-7282



 
빚 상담,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해 3월 6일 성남시청 동관 9층 북카페 옆에 문을 열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직장인을 위한 야간 상담(매주 화요일 18:00〜21:00)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 △대시민교육 및 찾아가는 재무교육 등을 한다. 상담은 방문, 전화, 홈페이지(www.seongnam-fwc.kr)에서 가능하다.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031-755-2577
성남시불법사금융신고센터 031-729-2577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