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성남시 건축법상 지정 도로 현황, 누구나 쉽게 본다

오는 11월부터 ‘생활지도안내 웹 포털’ 통해 열람서비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5/31 [10:01]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     © 비전성남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성남시 생활지도안내 웹 포털(http://map.seongnam.go.kr/map/welcome.uis)을 통해 건축법상 지정 도로 현황과 위치를 시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시·구 내부행정 전산망에서 관리하는 건축법상 지정 도로 200여 건의 자료를 생활지도안내 웹 포털에 공유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1997년부터 2018년 사이에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21년 치 자료다. 지도상 위치 정보, 건축허가와 관련한 정보도 구축해 건축법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건축 허가나 신고 때 시·구에 관련 서류를 갖춰 도로지정을 요청하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도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한다. 지정 때마다 그 내용은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이들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고 내용을 일일이 검색하거나 해당 시·구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생활지도안내 웹 포털을 통해 도로지정 현황 열람 서비스를 펴기로 하고 관련 자료 구축 작업에 나서게 됐다.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구가 따로 관리하는 건축법상 도로 자료를 일원화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게 될 전망이다.
 
 
문의: 건축과 녹색건축팀 031-729-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