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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 및 무더위쉼터 안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8/07/25 [09:4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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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   © 비전성남
 
○ 폭염이란?
  -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합니다.

○ 성남시 무더위 쉼터 안내
   http://www.seongnam.go.kr/city/1000776/10546/contents.do
 

 문의 : 재난안전관 031-729-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