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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녹물 급수관’ 교체하세요… 최대 150만 원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2/14 [08:0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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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가정집 낡은 급수관 교체 공사 중     ©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급수관이 낡아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최대 150만 원의 수도용 자재 교체 공사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 3억원(도비 1억5천만 원 포함)을 확보했다. 모두 375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급수관을 사용하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 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 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 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 100%를 지원해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민원서식), 수질검사 성적서, 아연도강관 사진, 공사 견적서 등을 성남시청 5층 수도시설과 팩스(031-729-4089)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모두 405가구에 2억5천만 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했다.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031-729-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