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이 궁금해요?!
Q 3개시를 통합하는 이유는 뭔가요?
A 오늘날의 행정구역은 농경시대에 구획된 것으로 첨단 지식정보 콘텐츠를 낡은 그릇에 담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어요. 성남 광주 하남은 역사적ㆍ지리적 동질성을 가진 이웃입니다. 인구 재정력 개발 잠재력 등 발전의 정점에 다다른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제2도약을 위한 통합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2014년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부 주도에 의한 일방적인 통합보다는 지역정서나 주민의사가 반영된 자율적 통합이 바람직합니다.
Q 광주 학생이 성남으로 학교를 다니고, 성남(분당) 학생이 광주로 학교를 다니게 되나요?
A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한 2010학년도 학생배정 방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남시는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으로 학군의 제1구역이 수정구ㆍ중원구, 제2구역이 분당구로 구획돼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내에서도 수정ㆍ중원구의 학생들이 분당으로 통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분당의 고등학교에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 중원구 도촌동 갈현동의 일부, 수정구 시흥동, 운중동의 일부 학생이 분당에 배정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 역시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시가 되더라도 교육부의 학생배정계획에 의한 학군 배정은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광주학생들이 성남으로, 성남의 학생들이 광주로 배정받는 원거리 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광주시 오포읍과 같이 분당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불가피하게 일부 학생들이 분당으로 학군이 배정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 역시 2011년도 3월 오포중학교가 개교되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성남시의 학생은 성남시내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 광주시의 학군으로 통학하는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Q 성남시의 예산이 광주ㆍ하남에 사용되나요?
A 우리시가 가진 장점인 재정력, 문화기반시설, 도시브랜드 가치 등이 ‘현재의 가치’라면, 광주ㆍ하남이 가진 넓 은 면적과 개발 잠재력, 수려한 환경 등은 ‘미래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와 광주ㆍ하남의 통합은 이러한 가치를 조화롭게 연계시켜 서로가 상생·발전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세입은 2008년도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9년 2조3,745억 원, 2010년 2조3,915억 원, 판교 입주가 끝나는 2011년에는 1조8,829억 원으로 5천억 원 이상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는 현재 인구ㆍ재정력ㆍ개발 잠재력 등에서 발전의 정점에 와 있으며, 이러한 우리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 잠재력을 갖춘 광주ㆍ하남과의 통합이 꼭 필요합니다.
유럽과 일본의 통합 사례에서도 통합 전 재정적으로 우세한 시가 세수가 적은 지역으로 일방적인 재정 유입은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62개의 광역 및 기초단체가 32개로 통합됐으며, 독일의 경우, 24,842개의 자치단체가 8,737개로 통합됐습니다. 또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 세 차례 통폐합해 시.정.촌제 7만 개가 15,859개로 줄었으며 2차 대전 이후에는 3,472개까지 대폭 줄인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우세한 지역의 세수가 열세인 지역으로 일방적 재정 유입된 사례는 없고, 오히려 재정이 우세한 지역으로 예산 투입이 가중돼 지역편차를 더욱 심화시킨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볼 때 성남시의 예산이 광주ㆍ하남에 편입돼 사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성남시민과 시의회 역시 시의 예산 편입이 불가능하도록 견제할 것입니다.
Q 통합시의 권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국회에 상정된 여섯 개의 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에 대하여 ‘행정기능의 중첩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의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통합시는 준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통합청사는 성남이 아니라 광주에 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A 1995년 도농특별법에 의해 총 78개 시?군이 39개소로 통합된 바 있는데, 이중 인구?재정력 등이 열세인 지 역에 시청을 둔 사례는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된 사천시 한 곳뿐이며, 나머지 38개 지역은 모두 인구나 재정력 등이 우세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성남ㆍ광주ㆍ하남시 통합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통합이 결정되면 통합 시청사와 명칭에 대해 ‘통합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성남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Q 향후 통합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A 우리시는 2009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2009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민들 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 결과 50% 이상이 찬성한다면 올해 12월 중 시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하게 됩니다.
* 통합건의서- 시정 현안사업 조기처리 건의
1. 수정구ㆍ중원구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 재개발 상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위례신도시에 조성 예정인 공동주택 중 4,200세대를 우리시의 도 시정비사업 순환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
2. 고도제한 완화 추진
- 일률적인 15층 정도의 건물 높이는 사업성 하락 및 도시디자인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곤란하며, 2단계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고도제한 완화 요청
3.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직증축(4~5층) 및 세대수 증가 요청
- 전용면적 30%의 증축제도를 개선하고, 소형평형에 세제혜택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등 지원 요청
- 광주ㆍ하남시에 이주단지 및 임대아파트 조성 건의
4. u-City 성남프로젝트 구축
- ‘u-방범 CCTV’를 시 전역에 확산하는 등 u-City 구축을 통한 신ㆍ구 도시 간 정보격차 없는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지원 등 요청
5. 판교메모리얼 파크 조성 철회 요청
- 현재 성남시 자체 묘지수급계획에 의거, 장사시설의 확충으로 자연장지의 시급성이 없음.(영생관리사업소 내 제2납골당 25,000기 증축공사로 자연장지의 시급성이 없음.)
- 국토해양부의 신도시 계획기준 지침에 따라 광교신도시에는 납골시설이 없음에도 판교에 납골시설을 두는 것은 타당치 않음. 판교메모리얼 파크 조성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신도시계획기준 지침에 따라 판교메모리얼 파크 조성사업 철회 요청
6. 도시고속화 지하차도(매송-벌말) 설치 및 미금환승역 교통허브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요청
문의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29-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