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96만 명의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받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성남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이 5월 16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렸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4월 1일 성남시가 개최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 때 뜻을 함께한 정계, 학계, 경제계, 유관단체, 시민단체 138명으로 구성됐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발족을 성남시민으로서 축하한다. 성남시가 특례시가 되면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행정·재정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남이 포함된 특례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특례시가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신상진 국회의원은 “성남시 특례시, 힘을 합해 이뤄내자. 여야 없이 함께 뛰자”고 했다. 그는 특례시 지정에 인구 90만 명 넘으면 행정수요를 감안해 줄 것을 대표발의했다.
김병관 국회의원은 “여러 번의 토론회에서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주장해왔다. 전주시와 청주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상당히 설득돼 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특례시는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사는 재정·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며 “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시민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동석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장, 원복덕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영균 가천대학교 법과대학장,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곽덕훈 아이스크림미디어 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이날부터 범시민 서명운동,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 기준 법제화 청원운동을 벌이는 등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청원문과 서명부는 6월 중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전달한다.
지난 3월 26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특례시 지정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얻는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간적인 새로운 형태의 도시로 되면서 인허가권의 일부 사무권한을 넘겨받는 동시에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시민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특례시 : 일반시와 차별화된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 혜택 - 추가세금 부담 없이 현재 도(道)로 가는 세수입을 성남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 공모사업을 중앙정부와 직접 협의해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도시개발 인허가 및 집행을 직접 할 수 있다. - 행정조직이 확대되고,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례시가 돼야 하는 이유 - 성남하이테크밸리·판교테크노밸리의 제4차 산업 등 신산업 성장 동력 - 노후화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력 확보 - 의료·문화·예술·교통 중심도시로서의 기능 확대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