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이뤄낸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이 행정안전부가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자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우수 사례 6건을 선정했다. 성남시의 경우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에 해당한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 포함 56개의 드론 기업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관계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여건이 좋아 입주했는데 시험 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시험 비행은 드론 산업연구 개발(R&D)에 6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했다. 그러나, 성남은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에 해당해 국방부 지침에 따라 공익목적 외에는 비행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성남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기관 회에 등에서 적극 건의 했고, 기업대표· 경기도·국토교통부·공군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성남시는 공군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시험비행장을 조성했다. 4차산업 핵심기술인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국 31개 관제공역 지역에 드론산업 테스트베드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4월 16일에는 수정구 양지공원 시험비행장에서 판교 소재“S”기업과 “j”기업이 무인멀티콥더 2기를 상공에 띄워 2시간여 동안 비행기체를 시험하는 역사적인 관재공역 내 첫 드론 비행이 이뤄졌다.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031-729-884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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