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매수인 A씨는 결혼 10년 만에 매도인 B씨로부터 지은 지 15년 된 아파트를 매입했다. A)민법 제580조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시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사례의 경우, 매수인 A씨가 매입당시에는 하자를 알 수 없었고 누수현상이 매우 심각해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해서 아파트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계약해제도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그러나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법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 A씨가 아파트 누수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안신재 | 성남시 예산법무과∙법학 박사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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