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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법률상담/아파트 하자담보책임

  • 관리자 | 기사입력 2009/10/23 [15:5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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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매수인 A씨는 결혼 10년 만에 매도인 B씨로부터 지은 지 15년 된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매도인 B씨가 3년 전에 베란다 확장과 내부수리를 해서 깨끗한 상태였다. 그러나 아파트에 입주하고 얼마 후 비가 오자 심각한 누수현상이 나타났다. 매입당시에 매수인 A씨는 가족과 함께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았으나 그때는 누수여부에 대해 알 수 없었다.

A)민법 제580조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시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사례의 경우, 매수인 A씨가 매입당시에는 하자를 알 수 없었고 누수현상이 매우 심각해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해서 아파트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계약해제도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법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 A씨가 아파트 누수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안신재 | 성남시 예산법무과∙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