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종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무차별 원칙’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고 아동의 권리가 법, 제도, 프로그램 등에 골고루 반영돼 18세 미만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다. 1996년부터 유니세프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인증을 시작해 전 세계 30개국 1,300여 개 도시에서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인증받았다. 우리나라 아동의 삶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 측면에서는 풍족해졌으나, 아동의 행복감은 낮기만 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8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2013년 6.10점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남시는 아동의 기본 권리(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가 보편화되는 도시 조성이 목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인 무차별, 아동이익 최우선, 생존과 발달,아동의견 존중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며, 아동참여와 아동권리존중 인식 확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19년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수립과 실태조사를 하고, 2020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수립 및 4개년 계획을 수립해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먼저 아동이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위원회 구성이 눈에 띄며, 아동인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독립적 대변인 옴부즈퍼슨 위촉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 일상생활 속 아동실태조사, 시민참여조사, 아동정책 전략수집·사전영향 진단도 계획 중이다. 지난 5월 성남시는 유니세프와 서면협약을 체결했고, 아동친화도시 선포식도 개최했다. 7월에는 시-유관기관 협약체결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아동복지팀을 아동친화팀으로 전환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아동은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다. 아동권리존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가 ‘모든 아동이 살기좋은 성남’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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