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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최대 50만 원’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으로 한시 추진… 35명 이어 하반기 65명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07/08 [08:3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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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청소년과-성남시,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최대 50만원’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의 하나로 올 한 해만 한시적으로 특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100명이며, 올 상반기 35명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 65명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대상자는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필기·기능·도로 주행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의 60%가량(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1일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만 지원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 비용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중복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다음 달 말 일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성남시가 올해 상반기 35명의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에게 지급한 운전면허 취득비용은 1인당 50만 원씩 총 1,750만 원이다.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729-8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