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41번지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찬반 논란이 있던 삼평동 641번지 일반업무시설용지 2만5,719㎡ 시유지 매각 건 등에 관한 ‘201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7월 5일 성남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집행부를 믿고 의결을 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시의회 논의 과정 중에 여러 의원들께서 주신 고견을 잘 받아들여 성남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더욱 무겁게 뜻을 받아들이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치밀하고 투명한 절차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 시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달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TF 추진단을 구성해 공개 모집과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기업을 선정해 한 치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정평가, 기업공모, 유치기업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마련된 재원은 판교지역 3개 학교 부지를 신속하게 매입하고 트램 및 공영주차장 건립, 판교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등 지역 발전과 공공인프라에 재투입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과 재산관리팀 031-729-276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