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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 유예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가능
기타 지원 지방세 납부금 분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세정과 세정운영팀 031-729-268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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