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관내 대형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불법 증축(복층구조)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광주광역시 클럽에서 복층구조물이 붕괴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점검대상은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클럽 등 영업장 면적 300㎡ 이상 유흥주점 22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여부, 피난계단 타 용도 사용 및 비상문 개폐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 발견 등 안전문제 발생 시 현장 시정조치 및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ㆍ보강토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불법건축물을 포함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건축행위를 단절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과 별개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144개소에 대해서도 각 구청 건축과에서 일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윤남엽 시 건축과장은 "유흥주점의 복층구조 등 불법 증축에 대해 중점 점검해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건축주와 업주들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축과 녹색건축팀 031-729-491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