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성남소비자시민모임 회의실에서 284회 사고세탁·의류심의회가 열렸다.
30년 넘게 지역사회에서 소비자운동에 심혈을 기울여 온 성남소비자시민모임(대표 이경아)은 ‘안전한 사회, 공정한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소비자운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사고세탁·의류심의는 정기적으로 심의회를 열어 사고세탁·의류심의를 한다. 이날 세탁물은 8가지 의류가 접수됐다. 면티, 겨울 파카, 면 원피스, 실크 원피스 등 색이 바랬거나 올이 트이고, 주머니 쪽이 찢기고, 얼룩이 졌거나 냄새가 나는 8점의 의류를 심의했다. ‘세탁소는 의류병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심의위원들은 눈으로 보고, 만져 보고, 냄새를 맡아보면서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동원해 한 가지씩 결론을 내렸다.
소비자과실, 제품 불량, 외부적인 손상, 원단 불량 등의 결론을 내리고, 심의대상이 아닌 의류는 선별, 제외했다. 사고세탁·의류심의위원회는 3명의 세탁전문가, 2명의 의류전문가, 2명의 소비자 전문가 등 6명의 위원으로 이뤄져 공정한 심의를 거쳐 ‘사고세탁물 의견 심의서’를 작성한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정경우 상담실장은 1989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284회에 걸친 심의를 통해 1,871건을 중재처리 했다고 밝혔다. “초창기에는 상담해 오는 소비자가 많았으나 세탁소와 소비자가 함께 해결하고, 소비자 개인이 의류구입처에서 직접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사고 의류를 접수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세탁물은 세탁과정을 확인한 후 제조처에 제품확인, 전문가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세탁소 과실, 제조회사 과실, 소비자과실, 복구는 되는지, 배상은 받을 수 있는지, 중재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줍니다.”
소비자가 세탁소와 분쟁을 줄이는 방법은 세탁물을 함께 살피고 세탁물 인수증을 꼭 받아두는 것이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찍어 두는 방법도 좋다. 세탁소에서는 CCTV(녹화 6개월 보관)를 접수대에 놓고 고객과 함께 세탁물을 살피고 연락처를 받아뒀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객에게 연락한 후 세탁에 들어간다고 한다.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와 소통하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함께 검수, 해결하는 편이라고 했다.
한 세탁전문가는 “얼룩은 동질성(유용성·수용성·불용성)에 의해 잘 빠져나가므로 가정에서 세탁할 때 세탁방법이 중요하다”고 한다. 마지막 헹굼 과정에서 구연산을 섬유유연제와 함께 써주면 알칼리성분이 남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하니 활용해 보면 좋겠다. “세탁물은 세탁소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에 전달하는데 소비자가 직접 확인(메인 옷의 부속물)하고 찾는 것이 좋다”며 “의류세탁사고는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이 선행돼야 한다. 원단의 다양화에 따라 보관하는 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착용 후 오래 두지 말고 바로 세탁해서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를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며 소비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로서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성남소비자시민모임 상담실을 찾거나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성남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상담실 031-756-5331 취재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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