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전국 처음으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목적으로 도입한 민선7기 시책이다. ■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 ■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해당(소급 적용 안 함) ■ 대상자 :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 이하 아동 ※ 2019. 4. 1. 전 전입자는 거주기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 :100만 원 초과분 중 비급여 금액 전액 지원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 :100만 원 초과분 중 비급여 금액 90% 지원(본인부담 10%) ■ 의료비 초과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심의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 결정 ■ 지원제외 항목 •미용, 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목적이 아닌 치료 등 •개별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대상자, 민간보험 가입자는 해당 보장금액 제외 후 지원 ■ 아동의료비 신청 기한 :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 방문 신청(방문 전 전화상담 요망)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정책팀 031-729-2365, 2366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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