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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위법 막는다’ 市-성남중원경찰서 협약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10/18 [15:2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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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 모습     © 비전성남
 

성남시와 성남중원경찰서가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의 위법 행위 예방과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시는 10월 18일 오후 2시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나영민 성남중원경찰서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의 예방·단속·수사 필요 때 업무 회의를 개최한다.

    

시는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전담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경찰은 관련 사건 처리 종결 땐 성남시에 신속히 알려 정보를 공유한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빈집 관리, 범죄 예방 계획도 협력·시행한다.

    

중원지역은 성남시 전체 11곳 재개발·재건축구역 중 8곳이 몰려 있다.

    

재개발구역은 중1, 금광1, 상대원2, 도환중1, 도환중2 등 5곳, 재건축구역은 금광3, 은행주공, 성지·궁전 등 3곳이다.

    

현재 재개발·재건축공사(중1, 금광1, 금광3) 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도환중1) 또는 검토 단계(상대원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도환중2), 조합설립인가(은행주공, 성지·궁전) 등의 단계를 밟고 있다.

    

조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환중1구역(6만7,233㎡)에서 1,345가구, 하반기부터 상대원2구역(24만2,045㎡)에서 6,264가구가 이주를 시작해 1~2년간 빈집이 생기게 된다.

 

양 기관의 협력 체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복잡한 추진 과정과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빈집의 우범화를 막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성남중원경찰서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업무 협력 성과를 지켜본 뒤 협약 범위를 수정지역 재개발·재건축구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원지역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이 추진이 가장 빠른 금광3구역(2만1,726㎡)의 경우 7개 동 711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2021년 2월 완공돼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도시정비과 재개발2팀 031-729-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