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열렸대!” ‘학폭위’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줄임말이다. 초등학생들도 어느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자주 열린다고 말할 정도로 익숙한 단어가 돼가고 있다.
조지훈 변호사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이다. 학교폭력사건들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접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성남마더센터 주관으로 중원구 금광동 소재 래미안금광작은도서관에서 ‘학교폭력 올바른 관점 가지기’를 강의한다. 10월 31일 1강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이해가 진행됐고 11월 14일 2강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마련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성남시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이기도 하다.
첫 강의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해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었다. 조지훈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어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첫째로 학생의 인권보호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돼야 하기 때문에 학교와 정부, 학생까지도 이 관점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한다. 둘째로 회복적 생활교육이다. 치료나 관리차원에서 중요하지만 현실은 심리상담교사가 부족해 치료가 지연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와 같은 모든 법에 따라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와 법으로 정해진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대상이며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학교폭력이란 범위(학폭법 법률 제2조) 안에 포함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면 서면, 면담, 현장 조사를 거쳐 자치위원회를 소집해 평가한다. 결과가 나오면 교육청에 통보되고 학생들 지도가 이뤄진다. 모든 일정이 14일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조치 수위에 따라 졸업 후 2년까지 기재됐다가 삭제되기도 하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기도 한다. 자치위원회에는 비밀유지에 관한 관리법이 있어 발설할 경우 법적 처분을 받기도 한다.
2019년 현재까지 자치위원회는 학생들 처분과 처벌 권한을 갖고 있다. 까다로운 법 조항을 잘 숙지하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서 미숙한 점이 다수 접수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2020년부터는 자치위원회는 의결권만 갖고 교육청에서 처분과 처벌을 결정하는 전담반이 꾸려진다. 현재의 미숙한 부분이 보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레미안금광작은도서관에서 조지훈 변호사는 2강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실제사례를 가지고 강의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전화(010-3042-0887)로 문의하면 된다. 취재 김미진 기자 qeen03@hanmail.net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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