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한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7월 1일 시행됐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수혜자는 없는 상태다. 시는 자칫 제도를 몰라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홍보 기간 석 달간 종합병원 5곳, 유치원 47곳 등에 발품을 팔아 홍보전을 펴고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 시행일(7.1) 이후의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성남시청 5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 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해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비가 100만원을 넘는 아동이 없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업 시행 초기여서 부모님들이 제도를 모를 수 있다”면서 “사업 특성상 각 병원 사회사업팀과 원무과를 방문해 사업 안내와 대상자 연계 등의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정책과 의료정책팀 031-729-236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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